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은 지난 14일 몰래카메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무음 촬영 앱’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인 소위 ‘몰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규제해야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돼 왔다.

또 현재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업자는 자율 규제를 통해 해당 기기를 이용한 촬영 시 일정한 소리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돼왔다.

실제로 몰카 성범죄 단속 건수도 최근 5년간 급증했다. 2012년 2천400여건이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6천480여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 이유로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함께 소리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몰카 촬영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제작·공급을 금지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할 때 이를 이용한 촬영 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리가 발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시 소리를 나지 않게 하는 앱이 몰카 성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몰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몰카 범죄 발생을 방지할 가장 적극적인 대책이 법 개정이라 판단했다”고 개정안 대표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되면 일반 사용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제도가 문화를 바꾼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들께서도 몰카 성범죄 예방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주실 것”이라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몰카 성범죄를 뿌리 뽑을 때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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