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내용에는 이견 보여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를 하기로 17일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또 본회의 처리 세부 안건은 3당 원내수석부대표 논의에서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른 것은 27일 본회의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한 내용 중에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포함됐다.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를 국정조사 범위에 명기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의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시가 주 대상이고 2015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서는 김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기초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에 공감했다”고 언급,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이것을 마치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년 1월1일부터 또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행된다”며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적으로 긴급한 비상상황을 대처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 하부기구인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특별감찰관 임명과 우윤근 논란 관련 운영위원회 소집, 유치원3법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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