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미납 추징금 환수 위해 매각 절차 밟아

▲ 공매에 넘겨진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사진=지지옥션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 처분될 상황에 놓였다.

2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전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온비드 사이트에 공매물건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매 신청기관은 서울지검으로 지난 2013년 9월 압류 후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지검이 공매에 넘긴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총 4개 필지의 토지와 2건의 건물로 총 감정가는 102억3천286만원에 달한다. 이 중 토지 총 1천642.6㎡의 감정가가 98억9천411만원, 건물의 감정가는 3억1천845만원을 차지한다.

소유자는 이순자씨 외 2명이다. 이 중 연희동 95-4 토지(818.9㎡)는 50억원으로 6개 공매 대상 중 가장 큰 감정가를 기록했다. 이씨가 지난 1969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곳에 소재한 단독주택도 이씨 단독 소유다.

연희동 95-5 토지 312.1㎡와 단독주택은 전두환씨가 지난 1987년 4월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03년 4월 서울지검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열린 첫 입찰에서 이순자씨의 동생인 이창석씨가 감정가 7억6천449만원의 2배가 넘는 16억4천800만원에 낙찰받았다. 현재 95-5 토지와 지상의 단독주택은 2013년 4월 이창석씨에게서 12억5천만원에 사들인 전두환씨의 며느리가 소유하고 있다. 26억3천251만원의 감정가를 기록한 95-45 토지(453.1㎡)와 95-46 토지(58.5㎡)는 현재 전두환씨의 개인 비서관 출신 인사의 소유다.

1차 입찰기일은 다음 해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감정가를 최저가로 진행된다. 유찰될 경우 2월 18∼20일 최저가가 92억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2차 입찰이 열린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점유자 명도 시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38기동대도 '알츠하이머' 한 마디에 발길을 돌린 바 있어 낙찰받아도 명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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