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금액 40% 소득공제, 공용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할인혜택

▲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첫 날인 2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한 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플라스틱머니(카드) 시대가 가고 무선인터넷망을 통한 제로페이(QR코드 결재)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 사업의 시범 서비스를 20일부터 서울, 부산, 경남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Zero-pay)는 소비자가 이미 출시된 간편결제 앱을 켜 매장 단말기의 QR리더기에 대면 은행 계좌에 있던 현금이 바로 판매자에게 이체되는 시스템으로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를 최소화하여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중국은 이미 '위챗'이라는 앱를 통해 무료로 통화 및 문자, 송금 결재까지 가능해 플라스틱 머니가 사라진지 오래다. 위챗은 2011년 1월 21일에 시작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로 2015년 12월 회원 수는 10억 명을 돌파했다. 위챗은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기능 이다.

제로페이는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TF를 통해 공동 QR 등 기술·서비스 표준을 마련하였으며 시범사업에 은행 20곳과 전자금융업자 10곳이 참여 신청, 금융결제원을 통해 금융공동망을 활용한 시스템이 11월에 개발완료됨으로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지난 3일에는 26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가 적용되고,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범 서비스는 서울지역과 부산 자갈치시장, 경남 창원시 일부지역에서 제공되며, 결제는 시범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은행 20곳과 페이사 4곳의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제로페이로 결제하려는 소비자는 별도의 앱을 다운받아 설치할 필요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은행과 페이사 24곳중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앱을 선택하여 실행한 다음, 결제초기화면에 ‘제로페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여 결제를 하면 된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되고, 공용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할인혜택도 부여받는다.

중기부는 시범서비스 개시와 함께, ‘19년도 전국서비스 시행을 위한 가맹점 모집을 12월말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에 광역시·도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 협·단체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제로페이 가맹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함께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협·단체나 전통시장이 지방중기청에 요청하면 서포터즈의 지원을 받아 현장에서 가맹신청도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내년에 시행할 전국 서비스를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며, 제로페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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