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10여 가지의 주요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다양한 감면 혜택들을 모아 놓은 법이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중에는 법인세, 소득세를 파격적으로 감면 해주는 혜택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세금 혜택이 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 벤처기업, 지방이전, 고용증가 세액공제 등 주요 세금감면 혜택을 알아보자.

■ (청년)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본적으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중소기업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50%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한다.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조업,음식점업,정보서비스업,시스템통합관리업, 통신판매업, 이미용업도 해당이 된다.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전체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된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내국인이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도매업 소득은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하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내국인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아래 해당하는 세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1명당 수도권은 1,000만원, 비수도권은 1,100만원을 공제한다.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1명당 수도권은 700만원, 비수도권은 770만원을 공제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100여개가 넘지만 사후관리와 추징가능성, 담당자의 검토에 대한 부담감으로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세자가 혹시 우리 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 큰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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