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지급(주휴수당 등)하는 가상의 시간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이 20~40% 가량 낮게 평가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존 최저임금법 체계 하에선 최저임금을 준수하던 사업주들도 임금을 20~40% 올려주지 않을 경우 범법자가 된다.
문제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피해가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주·월급을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해 왔다. 이에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급처리 된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눠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며 기업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정부가 이를 비켜가고 있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무리한 산정방식을 무효화시킨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받아들이는 게 순리라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
개정안대로라면 대기업에서조차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수당과 기본급을 조정할 여지는 있지만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강성 노조 반발로 쉽게 해결될 리도 만무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시장의 기대보다는 빨랐고, 그래서 몇몇 민감한 업종의 일자리에는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한 만큼 기업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는 정책을 펴길 촉구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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