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피의자 신원 공개할지 고민중...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청와대는 26일 춘천 여성 살인사건, 이수역 폭행사건, 일베 여친몰카 사건  등 사건사고에서 비롯된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68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 딸이 잔인한 두 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청원은 21만명이 마음을 보탰다.

사귀었던 남성을 만나러 강원도 춘천에 갔다가 끔찍하게 살해당한 이 사건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딸을 잃은 가족은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잔인무도한 범행"이라고 호소하며 "살인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다면 피눈물 흘리는 저같은 엄마가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와 관련,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춘천지검은 지난 11월 피의자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며 “검찰은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 보지 않으며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등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피의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결국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예외적 신상공개는 지난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총 18건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확대돼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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