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여부 마케팅에 사용하고 회계처리로 효율적 비용 운영…
최근 개발·보급 촉진법 발의, 이용확대 제도·인프라 여전 부족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한 에너지를 말한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부터 시작해서 수력, 수열, 해양, 바이오, 폐기물 등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살펴봤던 수소도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다.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최근 국내의 움직임은 어떨까.

 

사진=연합뉴스


■ 이원욱 관련법 발의 "기업은 마케팅, 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지에 도움될 것"

우선 관련 법 동향부터 살펴보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일명 RE100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증 받아 제품에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친환경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별도로 개설된 인증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여부를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에너지원에 따라 계정을 정해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회계 처리를 통해 기업은 비용 측면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한전은 신재생 및 기존에너지를 확실히 구분해 추후 에너지 관련계획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에 대해 "현재까지 몇몇 국내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해 독려할 수 있는 제도‧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산정 기준 마련

최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25일 서울시는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함께 이 기준을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기준은 총 5개로 ▲주택용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가로등용 태양광 ▲가로등용 풍력발전, 풍력발전설비다.

5개 품목기준은 내년 1월 1일 발표되는 정부 표준품셈 '신재생에너지 편'에 전국 표준으로 등재될 예정이다. 특히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쉽도록 8개 규격으로 세분화해 개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용 태양광 : 공동주택 발코니용 미니태양광 350W이하, 주택옥상용 1000W이하 2개 규격 ▲전기차 충전기 : 완속용(충전시간 5시간 내외)인 10kW이하, 급속용(충전시간 1시간 내외)인 100kW미만, 100kW이상 등 3개 규격 ▲가로등용 충력발전기 500W 1개 규격 ▲풍력발전설비 2MW 1개 규격 등이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의 경우 이번에 개발된 기준을 적용하면 약 60%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예산 절감은 곧 설비 보급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기에 이번 기준 제정은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의미 있는 행보로 분석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모로코 수도인 라바트 정부수반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사드 에딘 엘 오트마니 모로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김영삼 전자부품연구원장(왼쪽)과 모로코 신재생에너지연구소(IRESEN) 바드이켄 대표(오른쪽, Badr IKKEN, CEO)가 MOU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전자부품연구원


■ 전자부품연구원, 알제리·모로코와 협약…아프리카 시장 진출 기회

국내 연구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해외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자부품연구원(이하 KETI)은 지난 17일과 20일(현지시간) 알제리, 모로코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와 각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두 협약의 성격은 비슷하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의 정보 교류, 국제공동기술개발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알제리, 모로코 등 아프리카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KETI 관계자는 26일 전화통화에서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각 시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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