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
5인 미만 사업주는 근로자 1인 당 15만원 지원
바쁜 영세사업주 편의 위해 신청서식·절차 간소화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하는 최저임금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월급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2조9천294억원)보다 줄어든 2조8천188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올해보다 2만명 더 추가된 238만명을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 방침과 지원 요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 사업주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며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21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210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한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늘렸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지불 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도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에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주는 15만원, 5인 이상은 월 13만원을 지원 받는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한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급 190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210만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도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60%로 높인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 경비·청소 종사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 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배려하기 위해 신청 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올해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 절차 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다반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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