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 "삼성, 회계법인에 책임전가" 일갈
수년째 적자였다 5조 가깝게 차익...회계사 사회서도 평가 적정성 의문

▲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삼성은 회계법인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삼성바이오 기업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된 근거를 정보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일간 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사태의 쟁점인 기업가치 고평가에 대해 이처럼 일갈했다.

이 회장은 "수년째 적자 상태였던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해서 얻은 5조원 가까운 평가차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했을 때 회계사 사회에서도 그 평가의 적정성에 의문을 갖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며 "삼성바이오처럼 사업 실적의 불확실성이 큰 신성장 산업에서는 즉각적인 재무제표 기입보다는 IR(기업설명회) 등에서 기업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고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회장은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상장 적격성 유지 결정을 내린 이유로 기업의 계속성·재무적 안정성·투자자 보호를 들었지만 '대마불사(大馬不死)'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번 기심위 결정은 비슷한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상당한 기간 심의를 거쳤던 것과 달리 거래정지 한 달 만에 거래가 허용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빨랐으며 향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삼성바이오에 대해 분식회계 판결을 내리면 거래소가 어떤 판단을 취하게 될지 또 다른 숙제를 안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부자인 외부 감사인은 기업 내부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데 대규모 고의 분식회계 사태가 발생하면 대부분 내부 감사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외부 감사인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며 "삼성바이오 또한 2015년 분식회계 당시 내부 감사인이 현재 타 회사인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듯이 일정 시점이 지난 뒤 드러나는 회계 부정 사건에서 해당 시점부터 내부 감사인이 재직 중이지 않는 이상 '감사해임권고'가 처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기업 내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내부 감사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 이들의 분식회계 예방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부 감사인은 피감사 기업의 회계 부정이 발견되면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압력에서 자유롭게 '감사의견 거절'을 낼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가치평가 등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용역을 한 이후에는 상당한 기간 감사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와 용역의 동시 수임으로 인한 '이해 상충'문제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발표가 임박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 나가는 와중에도 개미(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입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주식 시장은 투자와 투기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혼탁해졌다"며 "개인투자자들도 고의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투자자 보호'를 주장하며 금융감독당국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성공의 과실을 향유하는 만큼 실패의 책임도 진다'는 자기 책임의 원리에 입각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질서,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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