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에 신기술 도입
신고사항·불법물품 여부 검증

▲ 블록체인과 AI를 통한 직구 절차 변화. 사진=관세청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관세청은 4차산업혁명 신기술인 블록체인 및 AI(인공지능)를 전자상거래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기술검증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완료보고회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X-ray 판독을 통해 총기류 등 반입제한 물품을 확인하는 해외직구 절차가 소개됐다.

관세청은 이번에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AI X-Ray를 본격 개발해 하반기에는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 및 관세법령 등 제도정비와 함께 시범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현재 전자상거래 정보는 운송업체가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수작업으로 물품정보를 전달받아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해 세관에 제출하고 있다. 세관 직원은 수작업 취합으로 인해 신고사항의 정확성, 불법물품 반입여부 등을 X-Ray를 통해 전량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전자상거래업체, 운송업체로부터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신고정보의 정확도를 높인 이후 다음 단계로 X-Ray 판독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실제 현품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적용은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 운송업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해 기술검증을 수행했다. AI X-Ray는 전자상거래로 밀반입되는 불법물품과 허위신고한 화물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세관 현장 테스트를 통해 확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신기술을 통해 해외 직구물품 통관에서 불법물품 차단은 물론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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