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인증 신분확인 탑승서비스, 28일부터 모든 국내노선으로 확대
14개 전국공항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이용가능

김포공항에 설치된 생체정보 본인확인 게이트. 사진=한국공항공사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손바닥정맥이나 지문 등 생체인증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한국공항공사는 28일부터 현재 김포-제주노선에서 운영 중인 생체정보인증 신분확인 탑승서비스를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전국 공항 국내선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생체정보 인증 신분확인 탑승서비스는 국내선 출발 항공기 탑승 전 본인 신원확인 절차를 신분증이 아닌 지문과 손바닥정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승객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신분증 분실로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하게 되는 만일의 불편 역시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용게이트를 사용해 신속한 수속과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오류를 사전에 방지해 항공보안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사용방식은 김포·제주공항에 설치된 유인 등록대와 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울산·광주·여수 등 8개 공항의 셀프 등록대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분증 확인, 휴대전화 본인확인여부를 거쳐 손바닥 정맥과 지문을 등록하면 이용 가능하다. 

단 셀프로 등록한 경우에는 최초 이용시 출발장 보안요원에게 신분증 확인을 마쳐야 한다.

현재 김포-제주노선 서비스 시행기간에 생체정보를 등록한 국민은 16만3천여 명이며 약 11개월 동안 88만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공사 관계자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셀프 체크인, 셀프 탑승게이트 등의 서비스도 곧 구현해 여객 편의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공항운영 자동화, 탑승수속 간소화, 여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공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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