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96% 총파업 찬성…임금인상·성과급 등 갈등 원인
"사용자 측이 교섭에 응해온다면"…합의 여지는 남겨놔

▲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본점 앞에서 진행된 '서울·수도권 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 모습. 사진=KB국민은행지부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KB국민은행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 이후 19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다.

2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지난 27일 조합원 1만1천990명이 참여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1만1천511명(96.01%)이 찬성해 쟁의행위가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노조는 노조법에서 정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게 됐다. 노조는 내년 1월 7일 파업 전야제를 연 뒤 8일 전국 KB국민은행 본점 및 영업점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총파업 독려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9월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임금인상, 성과급, 점심시간 1시간 보장,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등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7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냈지만, 2차례 걸친 회의에도 협상이 결렬돼 중노위가 지난 24일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지난 26일에는 서울·수도권 조합원 5천여명 서울 여의도 본점 앞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의 경우 노조는 산별 합의대로 현재보다 1년 늦춘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 측은 1년 연장은 하되 부점장과 팀장급으로 이원화된 진입 시기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점장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은 팀장급 이하 직원보다 평균 5.5개월 빠른 점을 고려하면 팀장급의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부점장과 똑같이 하면 1년 연장의 의미가 없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또 사용자 측이 성과급 지급 기준을 자기자본이익률(ROE)로 바꾸는 것에 대해 노조 측은 "국민은행은 지난 10년간 연간 ROE가 10%를 넘긴 적이 없다"며 "사실상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다만 노조 측은 "파업 예정일까지 사용자 측이 교섭에 응해온다면 극적인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노조는 이달 말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내년 1월 3일 광주에서 마지막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사용자 측이 보조금을 운운하며 직원들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직원 간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주의가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이 더 신뢰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행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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