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주택마련종합저축 납입액 일부 공제
사회초년생, 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가능
차주, 원리금·이자상환액 공제서류 챙겨야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근로자 본인(부양가족 조회 가능)의 근로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서류의 간편한 수집이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19년 1월 15일 실시될 예정이다.

대게 4월경이면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과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급이 결정된 직장인에겐 제2의 상여금(bonus)으로 인식되는 만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과 주택 취득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하고, 청약 저축과 주택마련 종합저축 납입액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미분양 취득 시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과 월세액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사회초년생 등은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들은 원리금이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서류를 꼼꼼히 챙겨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직장인은 2018년 근로소득을 미리 원천 징수하고, 2019년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받는 것이기에 매년 관련법이 개정돼 챙겨야 할 주의사항이 많다"며 "일부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자료도 많아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소득과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은 본인 스스로 정리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되도록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 효율적인 연말정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2018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 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해 300만원 한도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및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세대원도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 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대출이면 1천800만원까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이라면 1천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환 기간 10년 이상은 30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다.

단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나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낸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 청약 저축(연 납입액이 240만 원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이하),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이다.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년 11월 1일∼1997년 12월 31일 기간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해 1995년 1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 상환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뺀다.

세액공제시 필요서류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와 미분양주택확인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당해 금융기관이 발행),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이다.


■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포함한다. 월세액에는 사글세액 포함되며 연 750만원 한도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일 경우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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