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기업은 감점, 불공정행위 불이익은 강화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공공입찰에서 청년·여성·장애인·고령층 등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우대가 확대되며 5억원 이상 고액 입찰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신인도 가점 2점을 신설하고,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1.2점에서 1.5점 등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일정을 법정 시행일 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에 신인도 가점 1.5점,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고용하여 고령층 일자리를 선도하는 기업에 신인도 가점 1.25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기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만 감점 2점을 적용하였으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감점 1점을 부과한다.

특히 현재 10억원 이상 제조물품 입찰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능력 평가를 5억원 이상 입찰로 확대 적용 상대적으로 고액 입찰에 대해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하여 기술력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우수한 품질관리능력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지정 지정 받은 기업에게는 신인도 가점 0.75점을 부여한다.

조달청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근로여건 개선,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등 사각지대 지원이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고액 구간인 5억 원 이상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 강화로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 공공조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강화를 유도하도록 조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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