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개 단체, 한개 프로젝트만 지원
[양구=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양구군은 올해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지난 2일 공고했다.
또한 자부담이 있어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해야 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 자부담률이 20~50%까지 상이할 수 있다.
보조금은 양구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사업 신청은 군청(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단체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 단체 선정은 행정심사 및 지방보조금시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효과성·독창성·지역사회 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심사해 확정되며 선정된 단체에 개별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실적 중간 평가 및 중합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도 제출받아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석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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