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개 단체, 한개 프로젝트만 지원

양구군 문화·예술단체의 거리문화예술 공연 모습. 사진=양구군

[양구=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양구군은 올해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지난 2일 공고했다.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단체가 계획한 프로젝트 사업비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1개 단체가 1개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부담이 있어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해야 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 자부담률이 20~50%까지 상이할 수 있다.

보조금은 양구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사업 신청은 군청(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단체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 단체 선정은 행정심사 및 지방보조금시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효과성·독창성·지역사회 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심사해 확정되며 선정된 단체에 개별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실적 중간 평가 및 중합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도 제출받아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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