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해 15년 이하 징역 → 3년 이상 최소형량 설정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국가핵심기술 관리를 강화하 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요국들의 기술보호 강화 추세 속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을 위해 산업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를 거쳐 4대 분야, 20개 과제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산업기술 유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처벌 기준 등으로 범죄 차단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15년 이하 징역 → (안)3년 이상 최소형량을 설정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하며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키로 했다.

재판과정 에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유출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유출자가 원고가 제출한 기술자료 등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2차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이 피고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금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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