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에 입각한 일본의 양심 회복을 다시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로써 최종 승소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원고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가 기업 측에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한다.

답변이 없거나 답변을 해도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압류절차를 통보할 계획이다.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한국 내 미쓰비시의 자산으로는 1천 건이 넘는 특허·상표등록과 관련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까지 반응을 볼 때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답을 기다리는 건 무망(無望)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NHK '일요토론'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선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로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술 더 떴다. 국제재판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놓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아니다. 개인에 대한 채무는 효력이 남아 있다는 게 국제법의 일반적 해석이다. 일본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미쓰비시중공업에 그치지 말고 강제 징용 ·징병· 위안부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에 나서야 한다.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작년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국민 징용령을 실시,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이들은 주로 탄광·군수공장 등지에서 가혹한 노동조건 밑에 혹사당했다. 나아가 일제는 '근로동원' '여자정신대근무령'을 발표, 12세에서 40세까지의 초등생과 여성 수십만 명을 강제징집,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하거나 군대 위안부로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지 않은가. 일본은 개화문명시대에 양심과 인륜을 되찾길 환기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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