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의무설치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가스보일러의 유해가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관련 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는 ‘가스보일러 유해가스 예방대책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7일 밝혔다.
실제 현행 법령상 가스보일러 사고예방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은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더라도 야영시설 등과 같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 한하고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가스보일러 유해가스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에 관련된 분야를 살펴보고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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