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언급을 수차례 해왔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돼 재벌이나 부자들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최대 2∼3배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이러한 급격한 세금인상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시세의 40∼70%인 공시가격을 8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건강보험료 인상 등 세금 부담이 늘게 된다. 주택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건강보험료를 평균 13% 더 낼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기초연금 대상자 중 9만5천여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올해 보유세 인상을 시작으로 몇 차례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수요주는 가중되는 보유세 부담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 부담을 더 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국민적 합의가 없는 급격한 세금 인상은 조세 저항을 초래할 뿐이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해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 공시가격 역시 단기간에 올리면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임대료가 뛰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시장의 잇따른 지적 속에 등 떠밀리듯 정책을 내놨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선 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거주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세가 돼야 한다. 자수성가하며 내 집 마련을 한 선량한 실소유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동네에 거주하고 공시가격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이유로 부당한 징세가 메겨질 수 있다.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적폐로 몰아선 안 된다. 공시지가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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