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예고했다. 만시지탄이다. 진작 했어야 했다. 1년 새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급등, 영세 상공업과 자영업자 등은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일하는 등 후유증이 여간 큰 게 아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이다. 지난해엔 2017년보다 16.4% 올랐었다. 사업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는 영세상공인들의 하소연이 크다.

당연히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객관적 가이드라인 안에서 노·사·공익위원 간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고용 등 경제지표를 반영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정치적 논란을 벗는 공정성도 기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합리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종전처럼 최저임금위원회만의 결정은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어 보완 장치를 둠으로써 안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간 최저임금은 노·사와 공익위원측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마다 결정해왔다. 문제가 적잖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의지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이번 개편안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제시하면, 그 범위 안에서 노사가 포함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전문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현실을 고려한 방안이기에 긍정 평가된다.

한데 노동계는 당사자인 노동자가 빠진 상태에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 개편안엔 고른 여론 수렴을 위해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 등 각계각층이 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단체들은 결정과정에서 노동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가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결정하면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결정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이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합리적 대안이 없지 않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선임할 때 사용하는 방식을 원용하길 바란다. 노·사·정이 각각 공익위원 추천안을 공유한 후 상대방이 낸 명단에서 기피인물을 번갈아가며 지우는 방식으로 공익위원을 선임하는 것이다. 공익위원 선임에 노사가 모두 관여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국회가 역할을 하길 당부한다. 위원 구성에 대한 공론화 후 안이 나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입법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비용 소모 없이 산업평화를 유지, 한국경제 활로를 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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