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에 대한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 이외의 법인 주식이나 일반부동산에 대한 증여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불경기로 인한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이는 해당 기업의 주식이 낮게 평가되어 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까지 7%였던 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올해는 5% 내년에는 3%를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 증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사전증여의 필요성

현재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이 초과하는 경우 50%이다. 현재 본인이 35억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나중에 본인의 유고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공제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에 대한 재원마련이 안되어 있는 경우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유족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국세청으로 이전 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봤을 때 향후 상속세 재원마련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서둘러서 사전증여를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는 5년의 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년이 지나게 되면 상속증여세가 누진세율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년 주기로 증여를 하게 되면 누진세를 피할 수 있어 누진공제 금액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다.

재산은 크게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많이 증가하므로 사전증여를 하여야 하고 시가가 100억일지라도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80%수준의 감정가액이나 50%수준의 기준시가로 증여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당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환가하여 증여할 경우에 비하여 사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20억, 50억 감소되므로 세금이 10억, 25억이 절세 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자녀 등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가격상승분에 대한 이득까지 증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증여가 부의 이전의 절세효과는 더 커 질수 있는 것이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주가로 그 가치를 산정하므로 최근 주가하락기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유리할 수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작년과 올해의 매출이 급락한 경우 주식가치가 많게는 30%이상 하락했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고려이고 가업승계 등을 고려중이라면 주식가치가 많이 떨어진 시점에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주식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이 해당된다면 이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 사전증여 시 주의할 사항

- 증여세 대납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수증자이다. 해당 수증자는 해당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을 또다시 부모님들이 대납을 해 줄수 있는데 해당 대납부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도 고려하여 증여를 해야 한다.

- 동일인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이 있다. 해당 규정은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직계존속이 부부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계산 시 합산이 된다.

- 세대생략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이 되지 않는다. 즉,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증여시점에 손자의 아버지가 생존해있는 경우 위 30% 할증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되지만, 손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증여 물건이 부동산인지, 주식인지, 부동산이라면 향후 상승가능여부, 대출여부, 비상장주식이라면 주식평가금액의 조정여부, 주식증여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증여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사전증여의 결정을 하지 못해 유고시 상속세에 대한 재원마련 부족으로 남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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