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의료기술협력단 신설
연구중심병원 지정이후 병원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대하는 등 연구역량과 연구분위기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바,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보건의료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빠르고 연구결과가 임상기술, 신약, 의료기기 등 환자 치료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관리 및 실용화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여 연구중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하여 병원의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촉진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이 확대되고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다.
이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병원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이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고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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