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년간 부지 무상제공 가능해야

▲ 양구읍 5일장터 앞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 사진=양구군
[양구=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양구군은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읍면을 대상으로 '2019년도 공공 급속충전시설 설치 사업'에 적합한 부지 선정 및 설치 가능지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공공 급속충전시설 설치 장소는 신규 지점의 경우 2기의 충전기 설치가 가능해야 하고, 2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심과 교통량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설치될 집중충전 지점은 3기 이상의 충전기 설치가 가능해야 하고, 3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신청 지점 중 선정되지 않은 지점에 대해 재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신청 부지는 최소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급속충전기 설치지점에 대한 각종 인허가 승인이 가능해야 하며, 전기차 충전시 주차료 할인 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환경부는 설치비용 일체는 물론 월 전기료 납입과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부담하게 된다.

급속충전시설 설치는 수요조사와 현장 확인 및 설계, 충전시설 설치, 시운전 등의 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되기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현재 양구지역에는 5일장터 앞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시설이 설치돼 있고, 자연생태공원(동면)과 백자박물관(방산면), 문화복지센터(양구읍), 통일관(해안면) 등에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대의 전기자동차가 보급돼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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