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보건연구원에 전담기관 두어 진단·치료”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해 질병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물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질병 예찰, 이동 경로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 예방접종, 살처분 또는 외부인 출입제한 명령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야생동물의 소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과 인간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반기에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에 전담기관을 두어 야생질병의 진단과 치료, 조사·연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해마다 반복되는 야생동물 질병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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