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지출은 선진국의 1/6 수준 불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임세원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대책으로 경찰과의 핫라인 개설, 보건복지분야 폭력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의료현장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의 도입, 그리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철저한 관리 및 정신보건 분야 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사전대책 성격인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의 명문화와 사후대책 성격인 형량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병원 내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의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해당 법률은 작년 8월 최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지난 11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복지부의 입장에 막혀 통과가 보류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금 ‘임세원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의 상당수는 복지부가 지난 법안소위에서 만류했던 사항들”이라며, “강북삼성병원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변하고 있으므로 복지부도 적극적인 입장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인력 배치가 어려운 의원급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경찰과의 핫라인 설치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히 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보건 예산의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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