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팀 정우교 기자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개인적으로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 무서워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듯하다. 어렸을 적 몸집보다 큰 개가 달려들었던 기억 때문에 반가움의 표시로 달려드는 강아지도 부담스럽다. 지금 생각해보면 몸집이 크지 않은 개였지만 그때 느꼈던 공포감은 아직도 어렴풋이 남아 있다.

하지만 요즘은 개보다 무서운 존재가 생겼다. 개를 학대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는 사람들이다. 지난 8일 부산의 한 여성이 강아지 3마리를 떨어뜨려 죽인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본인의 심리상태를 이유로 반려견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뺏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한때 애정을 가졌던 대상이 아니었나. 반려견과 함께 했던 경험이 없기에 개와 주인의 유대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명확히 알고 있다.

지난해 12월 창원시 농업기술센터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창원에서 발생한 유기견은 9천여마리가 된다고 한다. 매년 2천여마리가 주인에게 버려지는 셈이다. 쉽게 입양할 수 있으니 쉽게 버려도 된다는 생각 때문인가. 창원에서만 매년 2천여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하는데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을까. 숫자를 가늠하는 것도 가슴 아프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금 더 읽어보면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은 총 다섯가지가 있다. 동물이 본래의 습성‧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거나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유지해야한다. 만약 반려견을 입양할 계획이 있다면 이 조항들을 읽어보길 권한다.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의 입양절차를 재점검하고 동물보호법위반 시 처벌 기준을 높여야한다. 또 사회적으로는 동물 입양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 한 박자 느린 해결책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체계적인 제도와 프로그램으로 입양에 대해 많은 시간을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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