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국고보조사업 전환 필요
그러면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사후처벌 강화 못지않게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사례 관리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박모씨는 조울증 환자로, 2015년 심한 조울증을 앓아 1년 반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으며, 외래진료를 받지 않은 채 지내다 사건 당일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 0.136%는 전체 범죄율 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의지할 곳이 병원과 가정뿐이며, 퇴원 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 등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하는 등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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