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 알 권리 보호
기획여행 제도는 여행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여행사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른바 '패키지여행' 상품의 대부분이 기획여행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여행이 늘어나면서 국내여행 상품 소비자가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여행 상품 광고 시에도 여행업체 정보, 여행일정, 경비, 교통·숙박 등 서비스, 최저 여행인원,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내용,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등을 자세하게 고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최근 눈에 띄게 성장한 여행산업에 비해 소비자 보호 및 여행객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여행자 보호를 위해 여행사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기획여행 상품에 대한 법 개정과 함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문체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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