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광학기법을 활용한 날림먼지 불투명도 측정법 개발

측정대상(날림먼지) 및 배경 선택 후 불투명도 값 확인. 사진=환경부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스마트폰이나 드론(무인항공기)에 달린 카메라로 현장 사진을 찍어 사업장 날림(비산)먼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날림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적 측정기법이 개발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날림먼지 측정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측정기법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해 날림먼지의 발생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불투명도 측정기법으로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함께 개발됐다.

현재 날림먼지를 측정하는 공정시험방법은 날림먼지의 무게를 측정(중량법)하는 고용량 공기시료채취법이 있으나 비싼 장비를 다루기가 힘들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광학적 불투명도 측정기법은 날림먼지의 불투명도를 파악할 수 있어 현장 관리자와 감독 공무원 등에게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만 있으면 측정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날림먼지 발생에 따른 불투명도(0~100%)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도 날림먼지 발생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광학적 날림먼지 불투명도 측정기법 개발로 날림먼지 관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라며 "관련 공정시험기준 및 관리기준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날림먼지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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