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사진=mbc 캡처)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후배를 성추행한 전직 검사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곰탕집 성추행 남성과 대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후배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 씨가 1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A 씨와 비교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후배 성추행 혐의를 받은 전직 검사 진 씨는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유부녀인 후배검사 2명을 기습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수위 높은 러브샷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는 다수의 증인들이 “정황상 성추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진술을 했고 CCTV 영상 속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대조되면서 법조계 종사자에 대해 재판부가 후환 양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것.

다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하는 검사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