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유통관리 강화

▲ 해외에서 수입 통관을 위해 대기중인 식품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목표로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유통관리계획은 소비자가 원하는 수입식품 검사,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되지 않았던 면세점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미만) 점검 강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적정여부 점검,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등의 내용으로 추진한 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유통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해외직구 식품 등 그 밖의 유통수입식품 안전 및 품질 확보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및 홍보 강화다.

특히 소비자가 원하는 수입식품 검사,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되지 않았던 면세점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미만) 점검 강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적정여부 점검,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등의 내용으로 추진한다.

그 밖에도 유통수입식품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용도외 사용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하여 의약품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이와 함께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이른바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매·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어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