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으로 인해서 기업가 또는 자산가들은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와 세법 개정사항을 고려해 자산의 이전과 기업 재무계획들을 잘 세워야 성공적인 한 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의 주요 주제를 보게 되면 당초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2020년부터 적용으로 1년 유예되었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 시 인위적인 안분을 방지하고자 기준시가의 기준을 명문화 하였고,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에 대해서도 시가로 인정되는 근거를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 소득세, 양도소득세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 2019년부터 25%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 시행시기가 1년 연장되어 2020년 1월1일부터 그 시행시기가 적용된다.

-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
3주택이상 소유하고 보증금등 합계액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가 기존 60㎡이하에서 40㎡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하향된다.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화
19년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분리 과세되는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이 의무화 된다. 또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 차원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되는 시기를 2019년이 아닌 2020년 1월 이후로 정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하는 경우 면세 공급가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 수준 조정
2018년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거래대금의 50%를 부과하고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5%도 중복하여 부과하였는데 2019년 1월 1일 이후 발행 분 부터는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가산세 금액도 거래대금의 20%로 합리화시킨다. 또한 가산세를 부과 받은 경우는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한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1세대 범위 명확화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여기서 배우자의 개념을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한다고 개정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조세회피 방지하게끔 하였다.

-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 기존 5년에서 10년 이내로 기간이 늘어난다. 또한 암 ,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도 합가로 인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법인세, 부가가치세
- 기업의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 확대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거래단위별 취득금액 500만원 이하에서 19년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19년도부터는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가능하게 개정된다.

-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토지․건물 등 일괄 공급 시 기준 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된다. 이는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하기 위함이다.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공제한도 증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18년도까지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500만원한도를 19년도부터는 1000만원으로 증가된다. 단, 직전연도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된다.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 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등 구입시 농산물 등 생산과정 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제도이다. 음식점업의 경우 연 매출 4억이하 개인의 경우 18년도 8/108의 공제율이 19년도부터는 9/109로 공제율이 상향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등
평가기간 내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매매․감정․ 수용․경매․공매가격) 상속은 평가기준일 (상속개시일 ) 전․후6개월 증여는 평가기준일 (증여일 ) 전․후3개월 시가로 반영된다.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 가능하다. 정부부과제도로 운영되는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 인정 절차 마련되어서 상속세, 증여세 납부 시 주의를 요한다. 해당 개정사항은 영 시행일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받는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 합산배제 등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 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한다. 전환사채 등을 주식 전환 하 거나 특수 관계인에게 양도하여 얻은 이익,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은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여기에 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으로서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함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은 합산배제하게 된다.

-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 시 추징제도 합리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일정한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200억 , 300억 , 500억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데 상속 개시일 부터 10년 내에 가업용 자산의 20% (5년 내는 10%) 이상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유지 의무 위반으로 공제금액 전액을 추징한다. 하지만 19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는 공제금액 × 자산 처분 비율만큼만 추징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
19년도 1월 1일 불입하는 노란우산공제 불입 금액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타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비율만큼은 제외한 금액이 공제 금액이 된다.

-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고용 증가 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를 중소기업 기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준 1000만원 2년 공제하던 혜택을 1100만원 3년간 공제해주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17년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년도말까지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 인원 당 1천만원 공제해주던 사항을 18년도 11월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9년말 까지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로 그 기간을 연장하였다.

-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이연 요건완화 및 적용 기한 연장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해 주는 재투자기한을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기한일 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여 벤처자금 선순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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