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통신 피해 발생시 실직적인 손실 방안 마련해야"
이어 "작년 11월 24일에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는 빠른 속도 경쟁만을 펼쳐온 우리나라의 통신시스템이 안전에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면서 "KT는 국가기간통신사업자요, 국가재난안전망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기본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KT 아현국사 화재의 주 원인은 통신시설 등급축소 조작에 의한 것으로 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명백한 과실에 의한 인재다"고 언급했다.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KT는 화재 이후 황창규 회장이 대국민사과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대로 일방적인 위로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상생협의체는 입증 가능한 영업이익 손실액에 대한 실질적 배상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해서 설날 전까지 피해배상이 마무리되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 위원장은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5G시대로 표현되는 초연결사회에, 인터넷통신 피해 발생시 실직적인 손실 방안을 마련하는 첫 번째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