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컨슈머 반품 제한
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청약철회를 하고 재화를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이후 장기간이 흘러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 뒤 반품을 하더라도 손해를 부담하면서 대금을 환급해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특정 품목의 상품은 장기간이 지난 후 반품될 경우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해 재판매가 힘들다는 점이다. 일례로 수개월이 지나 반품된 의류제품은 계절이나 유행이 지난 재고상품이 돼 고스란히 판매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블랙컨슈머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은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겠다”는 등쌀에 못 이겨 하나같이 ‘울며 겨자먹기’로 반품 후 3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해 주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반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응 매뉴얼이 갖춰진 기업들과 달리 영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소수의 블랙컨슈머 갑질만으로도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다”라며 “블랙컨슈머의 갑질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의 이면에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반품을 제한해 블랙컨슈머의 갑질로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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