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도로 통과하는 입·출구 안전시설 없어
이동경로 안내표시 및 안전시설 설치도 미흡

▲ 셀프세차장 안전시설 설치·관리 미흡 사례. 자료=소비자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개인이 자유롭게 세차할 수 있는 셀프세차장이 인기를 얻고 있으나, 대부분 안전시설 설치·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셀프세차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셀프세차장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셀프세차장 20개소 중 17개소(85.0%)의 입구 또는 출구가 보행자 도로를 통과하는 구조였으나 이중 4개소(23.5%)에만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가 설치돼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개소(70.0%)는 시야 확보가 불량했음에도 도로반사경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19개소(95.0%)에는 과속방지턱이, 차량 출입 경보장치는 20개소 모두 설치돼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했다.

또 4개소(20.0%)의 입구 또는 출구는 어린이보호구역과, 1개소(5.0%)는 자전거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셀프세차장은 내부 및 외부세차 구역이 구분돼 있어 차량 이동·주차 등을 위한 안내표시와 안전시설이 설치돼야 하나 관련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중 15개소(75.0%)는 화살표 등 차량 이동경로 안내표시가 돼 있지 않았고, 내부 또는 외부세차 구역에 주차구획이 표시돼있지 않은 곳도 15개소(75.0%)에 달했다.

13개소(65.0%)는 내부 세차 구역에 세차 기계와 차량의 충돌 방지를 위한 스토퍼(차량 멈춤 턱)를, 13개소(65.0%)는 미끄럼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셀프세차장에서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 이용이 빈번해 신체 접촉 및 호흡기를 통한 흡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소 중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세정제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셀프세차장 출입구 안전 관리·감독 강화 ▲셀프세차장 내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셀프세차장 내 사용되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 제공 의무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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