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주체들의 실천 의지가 긴요하다. 특히 노사화합에 기반한 생산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 산업평화는 경제발전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산정 기간 확대가 불가피한 이유다.

경영계는 올해부터 적용된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 '주 52시간' 상한의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된 이후 어려움을 호소하며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지금 산업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근로자들은 소득 감소 영향을 받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월급은 평균 11.5%, 금액으로는 1인당 37만 7천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주로선 인력 보충에 따른 인건비 증가, 납기 준수 어려움을 한꺼번에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는 현행 3개월의 단위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시간 야간노동은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만큼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리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중단,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안을 맞교환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안은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안은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 합의)로 다른 선진국보다 짧다. 이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납품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며 애로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축소된 임금에 대한 노조의 보전 요구'(35.7%), '생산성 향상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 충돌'(35.7%), '계절적 요인 등 외부 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조절 능력 저하'(29.5%), '종업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8.6%) 등의 순이다.

노동단체의 반대가 명분 없음을 뒷받침한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정부 목표대로 근로시간이 준만큼 근로자의 '저녁이 있는 삶'으로 상징되는 여가 활동 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과 괴리되면 성과보다 후유증만 생기게 마련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맞교환' 의사를 밝혔지만 부적절하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ILO 협약 비준을 각각 따로 타결하는 게 온당하다.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 확대가 불가피하다. 노동계가 이해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경영·노동계 양측 입장을 절충,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 정도로 확대하길 바란다. 단위기간을 늘리되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임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산업평화를 깨는 노동단체의 명분 없는 불법 파업엔 단호하게 대처해야 마땅하다. 경제침체기에 불황을 극복하는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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