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대출금리 방지 등 서민·취약계층 보호 법안 발의 및 입법화 노력"
"연동형 비례대표 법제화·민간부문 활성화 법률 개정 앞장 설 계획"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김관영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

20대 국회에서 총 117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약탈적 대출금리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과 임신기 휴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대리점업주들을 위해 대리점 계약시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미숙아들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족관계 등록법 등도 발의했다.

이전에 발의한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가맹본부의 불법행위시 가맹점주의 배상요구를 법제화한 일명 '호식이 배상법'과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이스피싱 방지법 등이 통과됐다.

◇ 올해 역점 의정활동 계획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법제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3당의 원대대표로서 기득권 양대 정당을 견인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위기의 한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민간 경제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관련 법률 개정에 앞장설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도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경제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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