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에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및 갯녹음 해역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제정하고 △기념식 개최 △해조류 이식 △종자방류 △연안정화 등 다양한 바다생태계 보존 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매년 1회성 이벤트 개최와 형식적인 바다 정화활동에 그치고 있어 '바다식목일' 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던 '해중림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해 정부가 바다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위원장은 "1970년 나무식목일 제정을 계기로 범국민적 식수운동을 펼친 것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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