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정위, 식약처 등 참여
부처 간 정보 공유 통해 피해 확산 방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홍성인 기자]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착색 등의 부작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로 로소니아 이너미스 잎을 말린 가루다. 보통 초록빛이 도는 갈색 가루로 물과 섞어 진흙처럼 개어서 사용한다.

정부 합동 주요 점검 내용은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100%가 아닌데 '천연100%'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대광고 단속(공정위, 식약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식약처)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식약처)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에 정보를 공유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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