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난개발 방지
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들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와 지역주민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며 “태양광사업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추진후 분쟁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사업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사업내용을 사전고지하고 주민동의를 받는 등 주민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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