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구 허용함으로써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선)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선)은 지난 14일 있었던 암사동 칼부림 사태에서 경찰이 혐의자의 도주를 막고 체포하기 위해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하다 삼단봉으로 제압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꼼짝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테이저건 및 삼단봉은 총기가 아닌 경찰장구로 분류되는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오직 현행범 또는 중범죄자(징역 3년 이상)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의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경찰관이 실사용을 주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경찰장구에는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가 열거돼 있으며, 테이저건은 전자충격기의 하나고 삼단봉은 경찰봉의 하나다.

그러나 그 사용을 위해서 이 법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라는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현행범이거나 중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만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해도, 첫째, 범죄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그 외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현행범인지 여부, 둘째, 현행범이 아닐 경우 중범죄자인지 여부를 즉각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어긋날 경우 경찰장구를 사용한 경찰관은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당장 혐의자가 무기 등으로 반격을 시도해도 무방비로 위해에 노출된다.

원 의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지 여부와 중범죄 혐의자 인지 여부를 즉석 판단케 하는 것은 무리”라며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하는 범죄상황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실히 제압함으로써 국민의 치안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너진 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공권력이 지나치게 위축되면 사회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이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