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정보 철저 보호해야”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서잔-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적극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2차피해 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12월 청주시 청원구에서 청년들과 함께 한 내일티켓 입법행사인 ‘Make a Change’를 통해 2개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충북의 청년들이 직접 만든 법이 통과된다면 조재범 등 체육계 성폭력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성폭력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폭로하더라도 전화번호, 소속 등 개인의 신상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면서 “2차 가해는 직접적인 성폭력에 버금가는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만큼, 국회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