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광수 인터넷 게시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죄 피할 수 없어"
고소에 참여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나는 북한에 전단을 보내기 시작한 원조이고 그래서 북한이 2011년에 독침간첩을 보내서 살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라며 “지금도 경찰 6명이 24시간 철통 경호를 서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간첩이 될 수 있냐”며 울분을 토했다.
또 “처음엔 너무 황당해서 무시했는데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상당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생각해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 의원은 “이번 고소에는 지만원씨가 북한특수부대로 모략한 사람 중 제일 어렸던 탈북 한의사 박세현씨도 포함돼 있다”며 “1976년 12월생인 박씨는 1980년 5.18 당시 만3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4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북한 특수부대원으로 광주에 파견될 수 있냐고 밝혔던 김정아(76년생) 씨는 당초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후 지만원씨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각종 악플에 시달려 이후 추가 고소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 의원은 “지만원씨가 탈북광수로 지목한 탈북민들은 대부분 북한 정권과 맞서 싸우거나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사람들로써 이들을 간첩으로 내모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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