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서울시내 설치 신청
KT 모바일 전자고지 등 19건

▲ 여주휴게소 수소충전소. 사진= 현대자동차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수소차 확산을 위해 접근이 용이한 서울 도심내 충전소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규제가 풀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융합 및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다.

현대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왔다.

또한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위해 맞춤형 정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상담회·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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