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서울시내 설치 신청
KT 모바일 전자고지 등 19건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다.
또한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위해 맞춤형 정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상담회·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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