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재발 방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행위는 지나치다. 강성노조의 세력 강화를 위한 '억지 투쟁' 성격이 진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과 산업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또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민주노총의 행태는 과도한 존재감 부각을 위한 투쟁을 투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현실이다. 책임 있는 노조의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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