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탄생에 공을 세웠다고 자처하는 이른바 '촛불세력'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본령 이탈을 하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생산성은 낮으면서 고임금을 받는 '귀족 노조' 민주노총이 어려움에 빠진 회사의 고통을 외면한 행위 등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다. 게다가 지나친 억지를 부려 눈총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24세의 나이로 참변을 당한 고(故) 김용균씨의 분향소를 이번 주 서울로 옮기고,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투쟁강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재발 방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행위는 지나치다. 강성노조의 세력 강화를 위한 '억지 투쟁' 성격이 진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과 산업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또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민주노총의 행태는 과도한 존재감 부각을 위한 투쟁을 투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현실이다. 책임 있는 노조의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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