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비영리법인 포함 추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해남 완도 진도)은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해 비영리법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비영리법인으로의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의료법인 등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의정활동 중 해남종합병원의 사례를 접했다”면서 “해남종합병원은 전남 서남부 지역의 중심응급의료기관일 뿐만 아니라 정부지정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등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채용자체에 어려움이 있어 휴원 위기에 직면한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영리병원은 해당되고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해당이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비영리법인 근로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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