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월세 실거래가 분석…전국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 월세 20% 이하로 하락

▲ 전국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 임대료 실거래가. 자료=직방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단독·다가구 계약면적 40㎡ 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9.8%로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21일 밝혔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와 완전월세는 지난해 하락 폭이 컸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2.9%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는 3.3%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 2013년 3.7%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임대료가 하락했다. 지난해 서울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7.5%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지방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모두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주거비 부담 개선 효과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는 전국 17.0%, 수도권 18.4%, 광역시 15.3%, 도 15.0%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와 비교하면 서울은 수도권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나 인천·경기는 1.8%포인트, 지방 5개 광역시 1.4%포인트, 기타지방 1.9%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준공 5년 이하 신축 원·투룸의 경우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지난해 전국 21.2%, 서울 26.7%로 전년 대비 전국 2.6%포인트, 서울 3.7%포인트 줄었다. 이는 지난 2011년 실거래가 신고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최저임금 상승효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도 2017년과 비교하면 전국 3.0%포인트, 서울 5.0%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은 2011년 실거래가 발표 이후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전국은 2013년 3.2%포인트 떨어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

소득 대비 월 임대료가 25% 혹은 30%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된다.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소비지출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서울은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가 25% 이하로 낮아졌고,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월세는 27.5%로 30% 이하로 낮아졌다. 준공 5년 이하 신축 원·투룸은 서울이 최저임금 대비 월세가 26.7%로 25%에 근접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원·투룸 월세 부담이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료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해주고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도별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는 제주가 26.9%로 가장 높고,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월세도 제주가 28.1%로 1위를 기록하면서 서울을 제치고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