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상생협력 우수기업, 세무조사 면제' 토론회 열어
"비금전적 유인책으로 상생협력 이끌어 낙수효과 제도화해야"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채이배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심화되는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비금전적 유인책으로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 조장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는 성과공유제, 기술·인력·자본 등 협력,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상생협력지수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상생협력은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상생협력기금의 경우 대기업 8곳이 전체 기금의 70% 이상을 출연해 대기업 전반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아울러 기존 제도는 대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가산점 부여 등 주로 비금전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구조로 대기업을 상생협력으로 유인할 만한 구조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상생협력촉진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세액공제 등 금전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세제혜택은 상생협력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는 형태이므로 대기업에게 경제적 유인책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채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공정경제'가 불공정거래 관행이나 갑질 근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대기업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며 "고도성장 시기에 있었던 낙수효과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낙수효과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세무조사 면제 등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상당하다"며 "상생협력의 정착을 위해 비금전적 인센티브(유인책)도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대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세액공제 같은 금전적 유인책이 아니라 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즉 경영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인센티브"라며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구체적 탈루 정보 등이 없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및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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