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상환조건과 일정 탄력적으로 조절 ‘자율상환제’ 도입,
공고에는 정책자금 융자, 창업 교육, 판로, 재기 지원 등 총 21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먼저, 역대 최대 규모(1조 9,500억원)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청년고용특별자금(2천 → 4천475억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자금(2천 → 3천억원)을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7등급이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또한,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조건·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 → (변경)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자율선택 가능하도록 ‘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자금운용상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해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 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9년 1만명 지원(1인당 50만원 한도)하는‘튼튼창업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교육뿐만 아니라 전문기술교육을 확대 제공한다.
더불어,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지속 지원(450개 조합, 254억원)하고, 무료로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를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끝으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과 안전망을 확대 하고 취업(전직)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넓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준비된 창업 → 성장·혁신 → 원활한 재기’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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